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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학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강홍식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24
첨부파일 붙임.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 수강 방법.pdf

[2024학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ㆍ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2. 대상자: 자연, 공학계열 연구활동종사자

3. 교육일정: 2024. 3. 4.(월) ~ 6. 7.(금) [3개월]

4. 교육이수 방법: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mju.ac.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 평가(60점 이상)

5. 유의사항

  가. 연구실 안전교육은『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법정

      교육으로 연구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부생의 경우 안전교육 미이수 시, 수강 성적 열람이 불가하오니 강의평가 종료일

     [2024. 6. 7.(금)] 이전까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평가 + 안전교육(교육+평가)을 모두 실시(이수)하여야 성적 열람 가능

6. 문의사항: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031-324-1703, 1704)

 

붙임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 수강 방법 1부.  끝.

 

작성자 강홍식
게시시간 2024.03.04 부터 까지
제목 2024학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사고내용

[2024학년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ㆍ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2. 대상자: 자연, 공학계열 연구활동종사자

3. 교육일정: 2024. 3. 4.(월) ~ 6. 7.(금) [3개월]

4. 교육이수 방법: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mju.ac.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 평가(60점 이상)

5. 유의사항

  가. 연구실 안전교육은『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법정

      교육으로 연구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부생의 경우 안전교육 미이수 시, 수강 성적 열람이 불가하오니 강의평가 종료일

     [2024. 6. 7.(금)] 이전까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평가 + 안전교육(교육+평가)을 모두 실시(이수)하여야 성적 열람 가능

6. 문의사항: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031-324-1703, 1704)

 

붙임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 수강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