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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연구실 폐액 및 폐시약 싱크대 무단방류 금지 요청
작성자 강홍식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44
첨부파일 붙임1.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물환경보전법).pdf
첨부파일 붙임2. 연구실 폐액 및 폐시약 처리 수칙.pdf

최근 우리 대학 연구실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아크아미드

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법 위반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폐수처리 운영 및 적한 

처리를 위하여 연구실 내 폐액ㆍ폐시약의 싱크대 무단방류 금지 및 적절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상물질: 각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32종)을 사용하는 연구실에서는 각별히 주의 요망 [붙임1 참고] 

2. 유의사항

  가.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액 및 용기 세척액(1~2회)는 반드시 폐액 전용용기

     (hdpe재질)에 별도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폐액(액상)으로 배출

  나. 폐액 및 폐시약(잔류시약 등) 연구실 싱크대 무단방류 절대 금지

  다. 연구실 싱크대 사용은 실험 후 실험기기 세척용으로만 사용 요청

  라. 폐액은 폐액 전용용기에 80% 이하로 수집,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

  마. 연구실에서 보관하는 폐액용기는 학과별로 취합하여 폐수처리장으로 수거 요청

      (폐액용기 운반 시 글러브, 보안경, 실험복 등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바. 연구실 폐액 및 폐시약 처리 수칙은 구성원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 연구실 내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특정수질유해물질(32종) 등 수질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 및 지자체의 불시점검으로 인하여 폐수처리장 폐쇄 또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폐액 및 폐시약 처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안전관리팀(031-324-1703)

  나. 폐액용기 수거 문의: 폐수처리장(031-330-6913)

작성자 강홍식
게시시간 2024.03.18 부터 까지
제목 연구실 폐액 및 폐시약 싱크대 무단방류 금지 요청
사고내용

최근 우리 대학 연구실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아크아미드

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법 위반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폐수처리 운영 및 적한 

처리를 위하여 연구실 내 폐액ㆍ폐시약의 싱크대 무단방류 금지 및 적절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상물질: 각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32종)을 사용하는 연구실에서는 각별히 주의 요망 [붙임1 참고] 

2. 유의사항

  가.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액 및 용기 세척액(1~2회)는 반드시 폐액 전용용기

     (hdpe재질)에 별도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폐액(액상)으로 배출

  나. 폐액 및 폐시약(잔류시약 등) 연구실 싱크대 무단방류 절대 금지

  다. 연구실 싱크대 사용은 실험 후 실험기기 세척용으로만 사용 요청

  라. 폐액은 폐액 전용용기에 80% 이하로 수집,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

  마. 연구실에서 보관하는 폐액용기는 학과별로 취합하여 폐수처리장으로 수거 요청

      (폐액용기 운반 시 글러브, 보안경, 실험복 등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바. 연구실 폐액 및 폐시약 처리 수칙은 구성원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 연구실 내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특정수질유해물질(32종) 등 수질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 및 지자체의 불시점검으로 인하여 폐수처리장 폐쇄 또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폐액 및 폐시약 처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안전관리팀(031-324-1703)

  나. 폐액용기 수거 문의: 폐수처리장(031-330-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