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실 폐액 및 폐시약 싱크대 무단방류 금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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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홍식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240 |
첨부파일 | 붙임1.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물환경보전법).pdf | ||||
첨부파일 | 붙임2. 연구실 폐액 및 폐시약 처리 수칙.pdf |
최근 우리 대학 연구실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아크릴아미드의
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법 위반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폐수처리 운영 및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연구실 내 폐액ㆍ폐시약의 싱크대 무단방류 금지 및 적절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상물질: 각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32종)을 사용하는 연구실에서는 각별히 주의 요망 [붙임1 참고]
2. 유의사항
가.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액 및 용기 세척액(1~2회)는 반드시 폐액 전용용기
(hdpe재질)에 별도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폐액(액상)으로 배출
나. 폐액 및 폐시약(잔류시약 등) 연구실 싱크대 무단방류 절대 금지
다. 연구실 싱크대 사용은 실험 후 실험기기 세척용으로만 사용 요청
라. 폐액은 폐액 전용용기에 80% 이하로 수집,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
마. 연구실에서 보관하는 폐액용기는 학과별로 취합하여 폐수처리장으로 수거 요청
(폐액용기 운반 시 글러브, 보안경, 실험복 등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바. 연구실 폐액 및 폐시약 처리 수칙은 구성원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 연구실 내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특정수질유해물질(32종) 등 수질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 및 지자체의 불시점검으로 인하여 폐수처리장 폐쇄 또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폐액 및 폐시약 처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안전관리팀(031-324-1703)
나. 폐액용기 수거 문의: 폐수처리장(031-330-6913)
작성자 | 강홍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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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간 | 2024.03.18 부터 까지 |
제목 | 연구실 폐액 및 폐시약 싱크대 무단방류 금지 요청 |
사고내용 |
최근 우리 대학 연구실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아크릴아미드의 농도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관련법 위반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폐수처리 운영 및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연구실 내 폐액ㆍ폐시약의 싱크대 무단방류 금지 및 적절한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상물질: 각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32종)을 사용하는 연구실에서는 각별히 주의 요망 [붙임1 참고] 2. 유의사항 가.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액 및 용기 세척액(1~2회)는 반드시 폐액 전용용기 (hdpe재질)에 별도 수거하여 지정폐기물 폐액(액상)으로 배출 나. 폐액 및 폐시약(잔류시약 등) 연구실 싱크대 무단방류 절대 금지 다. 연구실 싱크대 사용은 실험 후 실험기기 세척용으로만 사용 요청 라. 폐액은 폐액 전용용기에 80% 이하로 수집,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 마. 연구실에서 보관하는 폐액용기는 학과별로 취합하여 폐수처리장으로 수거 요청 (폐액용기 운반 시 글러브, 보안경, 실험복 등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바. 연구실 폐액 및 폐시약 처리 수칙은 구성원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 연구실 내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특정수질유해물질(32종) 등 수질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 및 지자체의 불시점검으로 인하여 폐수처리장 폐쇄 또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오니 각 연구실에서는 폐액 및 폐시약 처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안전관리팀(031-324-1703) 나. 폐액용기 수거 문의: 폐수처리장(031-330-6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