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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학년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강홍식 작성일 2024.09.04 조회수 176
첨부파일 붙임.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 수강 방법.pdf

[2024학년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ㆍ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2. 대상자: 과학기술분야(자연, 공학계열 등) 연구활동종사자

 

3. 교육일정: 2024. 9. 2.(월) ~ 12. 6.(금)  강의평가 종료일 전까지

  ※ 단,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2024년 9월 중 안전교육 이수 권고

 

4. 교육이수 방법: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mju.ac.kr)을 통하여 

                   온라인 교육 + 평가(60점 이상)시 수료

 

5. 유의사항

  가. 연구실 안전교육은『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며, 최근 우리 대학 내 연구실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부생의 경우 안전교육 미이수 시 (확정 전)수강 성적 열람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다. 대학원생의 경우 안전교육 미이수 시 교육 조교 지원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6. 문의사항: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031-324-1703)

 

작성자 강홍식
게시시간 2024.09.04 부터 까지
제목 2024학년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사고내용

[2024학년도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1. 관련:『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ㆍ훈련)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2. 대상자: 과학기술분야(자연, 공학계열 등) 연구활동종사자

 

3. 교육일정: 2024. 9. 2.(월) ~ 12. 6.(금)  강의평가 종료일 전까지

  ※ 단,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2024년 9월 중 안전교육 이수 권고

 

4. 교육이수 방법: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mju.ac.kr)을 통하여 

                   온라인 교육 + 평가(60점 이상)시 수료

 

5. 유의사항

  가. 연구실 안전교육은『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이며, 최근 우리 대학 내 연구실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학부생의 경우 안전교육 미이수 시 (확정 전)수강 성적 열람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다. 대학원생의 경우 안전교육 미이수 시 교육 조교 지원이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6. 문의사항: 안전관리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031-324-1703)